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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확진 수험생, 별도 고사장서 시험 본다

입력 2022-11-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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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7일 치러지는 가운데,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은 병원이 아닌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확진자에 대한 7일의 격리 의무 기간을 고려해 오는 1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지체 없이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수능 응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국은 일반 수험생과 분리된 별도 고사장을 마련해 따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숙영 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오늘(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은 확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시험을 볼 수 있다"며 "확진 수험생의 경우 별도로 마련된 고사장에서 시험을 본다"고 밝혔습니다.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인근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방문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받을 때는 검사기관에 본인이 수능 응시생이라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확진자 중 입원 치료가 필요한 수험생은 별도의 병원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격리 대상은 아니지만 수능 당일 2~3차례 체온 검사에서 37.5도 이상 열이 나는 수험생의 경우엔 '유증상 수험생'으로 분류돼, 일반 시험장에 따로 마련된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을 봐야 합니다.

모든 수험생은 마스크를 써야 하고 휴대전화나 블루투스 이어폰 등 전자기기 반입은 금지되는데,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교시 전 감독관에게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계는 전자식 화면 표시나 통신 기능이 있는 것은 모두 사용할 수 없고,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됩니다.

점심시간에는 종이 칸막이를 직접 설치한 뒤 식사하면 됩니다.

특히 4교시 탐구 영역 때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하면 되는데, 동시에 2과목 문제지를 올리거나 풀면 부정행위로 처리돼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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