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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사업자 취소 소송 승소…통행 유료

입력 2022-11-0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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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 〈사진=연합뉴스〉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 〈사진=연합뉴스〉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통행료 무료화 취소 소송서 승소했습니다.

오늘(9일) 수원지법 행정4부는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와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산대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의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했습니다.

해당 대교는 한강 28개 다리 가운데 유일한 유료 교량입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0월 26일 경기도지사 사퇴 전 공익처분 결재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일산대교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무료 통행 22일 만인 같은해 11월 18일부터 통행료 징수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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