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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1심 무죄…"뇌물 아냐, 빌린 돈 갚아"

입력 2022-11-09 13:15 수정 2022-11-0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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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뇌물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겼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 모 변호사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2016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이던 시절에 박 변호사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93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가 옛 검찰 동료였던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수사에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금품·향응 수수와 검사로서의 직무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1000만원에 대해서는 뇌물이 아니라 차용금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7월 27일 박 변호사에게 1000만원을 빌린 후, 같은 해 8월 2일 이를 모두 갚은 것으로 보인다"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차용금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93만원은 박 변호사가 김 전 부장검사와 술자리 후 계산한 돈이라고 인정했지만, 이를 대가로 김 전 부장검사가 수사상 편의를 제공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향응을 수수할 당시에는 예금보험공사에 파견 중이서 박 변호사 사건 처리에 관한 직접적 권한이 없었다"며 "또 김 전 부장검사가 당시 다른 검사들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연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오랜 시간 개인적 친분에 따라 술을 자주 마셨고, 김 전 부장검사도 박 변호사에게 향응을 제공하곤 했다"며 "이 사건 외에도 여러 차례 금전 거래가 있었으며, 이들 사이의 금전 거래는 통상의 뇌물 거래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죄 판결 후 김 전 부장검사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최후변론에서 "인생을 15년 이상 함께 걸어오면서 가족끼리 식사도 하고 아이 문제도 상의하는 사이인데 만나는 비용을 뇌물이라고 생각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당초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김 모 씨가 2019년 뇌물 의혹을 경찰에 고발하며 수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사건은 경찰과 검찰을 거쳐 지난해 공수처로 넘어갔고, 이후 공수처의 1호 기소 사건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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