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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먹튀' 강남 건물주 아들, 혐의 모두 유죄 인정에도 집유

입력 2022-11-0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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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캡처〉〈자료사진=JTBC 캡처〉
자산가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서줄 것처럼 속여 약 200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늘(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0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를 운영하던 김씨는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2016~2017년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66억여원을 빌리거나 투자받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회삿돈 3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씨는 서울 강남의 건물주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범행 직후 해외로 도피한 김씨는 피해자들이 고소하면서 기소중지된 상태였는데, 2020년 8월 국내로 돌아와 자수했습니다.

기소중지는 범죄 혐의가 있지만 피의자의 행방을 찾을 때까지 수사를 잠시 중단하는 조치입니다.

재판부는 "빌리거나 투자받은 돈을 개인 채무 등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걸로 보인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 규모나 내용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김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보인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뒤 "집행유예 받은 건 본인이 잘해서가 아니라 가족이 합의를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라며 "가족들이 노력한 마음 덕분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보여 선처받은 점을 잘 알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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