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JTBC 캡처〉 신용불량자나 저소득층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연 4000%가 넘는 이자를 뜯어낸 불법 대부업자 등이 검거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66명을 검거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상적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나 저소득층에게 인터넷으로 비대면 소액 대출을 해준 뒤 연 4000% 넘는 이자율을 적용했습니다.
피해자 3000여명에게 약 66억원을 빌려주고 이자만 약 25억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연체할 경우엔 욕설과 협박을 하거나 알몸 사진을 요구한 뒤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겁을 줬습니다.
또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상환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피해자 허락 없이 차를 팔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