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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6년만에 금리 0.3%p↑"1천만원 넣으면 3만원 더준다"

입력 2022-11-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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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6여년간 연 1.8%로 묶여 있던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2%대로 인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각각 0.3%포인트 올린다고 오늘(8일) 발표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등 금리 조정은 2016년 8월 이후 6년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오릅니다.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금리 인상에 따라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연 이자가 현재 18만원에서 21만원으로 3만원 늘어납니다.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사들인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엔 부담금이 172만원에서 157만원으로 약 15만원 줄어듭니다.

다만 무주택 서민을 위한 버팀목 대출과 디딤돌 대출 금리는 앞서 7, 8월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동결되는데, 당국은 내년 초 금리 상황 등을 지켜본 뒤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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