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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욱 전 국방장관 석방…법원, 구속적부심 인용

입력 2022-11-08 11:37 수정 2022-11-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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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장관이 석방됩니다.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서 장관의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서 전 장관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어제(7일) 오후 구속적부심을 진행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표류했다는 정황이 담긴 감청 첩보 등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에서 삭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2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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