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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방에 장시간 방치돼 숨진 5개월 영아…20대 부모 구속 송치

입력 2022-11-08 10:51 수정 2022-11-08 10:52

경찰 "부모, 혐의 대체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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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모, 혐의 대체로 인정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광주의 한 모텔방에서 5개월 된 영아가 장시간 방치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20대 부모가 구속 송치됐습니다.


오늘(8일)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초반 부모 A씨와 B씨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달 8일 새벽 6시 45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모텔에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이에 대한 부검이 진행됐으나 사인은 '미상'으로 나왔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부부가 아이를 모텔방에 혼자 놔두고 장시간 외출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부부가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며 "아이 사인이 미상으로 나온 데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조직검사 등 정밀 부검을 진행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면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부가 아이를 주기적으로 방치하거나 학대해왔는지 여부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해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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