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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이상 공무원 응시 연령 18세로…2024년부터

입력 2022-11-08 09:41 수정 2022-11-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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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이 치러진 26일 서울 강남구의 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이 치러진 26일 서울 강남구의 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오늘(8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교정·보호직 응시 연령은 현행대로 20살 이상을 유지합니다.

또 2025년도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고시)부터는 선택과목 시험이 폐지됩니다. 필수과목 3∼4과목으로만 2차 시험을 치릅니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외무고시) 2차 시험에서는 '학제통합논술시험 Ⅰ·Ⅱ'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됩니다.


2023년부터는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 주관) 성적에 대한 인정기간이 사라집니다.

이미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취득했다면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2024년부터는 전산 직렬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 기준이 없어지고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줍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 시험 응시요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시험의 공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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