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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이임재 전 서장 등 3명 국회법 동원해 증인 출석 거듭 촉구

입력 2022-11-07 15:15 수정 2022-11-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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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 (사진=연합뉴스)국회 행안위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 (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송병주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을 증인으로 다시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채익 행안위 위원장은 "오늘(7일) 행안위 현안질의에 출석해달라는 요구에도 (이들은) 수사대상이라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국회법에 따른 출석 의무를 부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중요 안건 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의무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송병주 용산경찰서 112 치안종합상황실장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며 재차 이들의 출석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이태원 참사 현장에 걸으면 1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관용차를 타고 가겠다고 고집했으며, 뒷짐을 지고 느릿느릿 걸어 결국 현장에 1시간 정도 늦게 도착한 모습이 CCTV에 찍혀 논란을 빚었습니다.

오늘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한편 이들이 출석하는 행안위 전체 회의는 다음 주 수요일인 11월 1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인턴기자 강석찬 이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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