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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해 공무원 사건' 서욱 전 국방부장관, 구속적부심 신청

입력 2022-11-07 14:30 수정 2022-11-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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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욱(59·구속)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늘(7일) 오후 2시입니다.

 
구속심문 출석하는 '서해 피격' 서욱 전국방장관〈사진=연합뉴스〉구속심문 출석하는 '서해 피격' 서욱 전국방장관〈사진=연합뉴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사유가 부당하다며 이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서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표류'했다는 정황이 담긴 감청 첩보 등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고,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등으로 지난달 22일 구속됐습니다.

오는 9일까지인 구속 기간을 앞두고 이르면 내일 기소가 예상됐는데, 서 전 장관 측이 '구속 판단을 다시 해달라'며 법원에 적부심을 신청한 겁니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함께 구속된 김홍희(54·구속) 전 해양경찰청장을 이르면 내일 기소한 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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