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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부상인데 "부친상", 부의금 챙긴 공무원…법원 "파면은 부당"

입력 2022-11-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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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부의금을 챙겼다가 파면된 공무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전직 공무원 A씨가 구청을 상대로 낸 파면 및 징계부가금 취소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내부 행정 게시판에 아버지 부고 소식을 전하며 빈소와 계좌번호 등을 공지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에 A씨의 동료 등은 부의금을 냈고, 일부는 지방에 차려진 빈소를 찾아 조문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지역 주민들에게도 부고를 알려 부의금을 받았습니다.

A씨가 동료·지인들로부터 받은 부의금은 2497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장례가 부친상이 아닌 숙부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경조사를 허위유포하고 부의금을 요구했다며" 같은 해 8월 A씨를 파면하고 징계부가금 7437만원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처분이 가혹하다며 올해 4월 징계 취소 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부의금 약 1800만원을 돌려줬고 어린 나이에 부친을 여의고 숙부와 가깝게 지냈다"며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파면은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것이어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A씨의 행동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A씨가 숙부 장례비를 부담하는 등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해임'을 넘어 추가 불이익이 동반되는 '파면'까지 이르는 것은 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파면은 공무원연금 50% 감액과 향후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지만, 해임은 연금 감액이 없고 향후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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