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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부부 첫 공판 11월 21일로 연기…친형 측 요청

입력 2022-11-0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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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씨. 〈사진=박씨 인스타그램〉방송인 박수홍 씨. 〈사진=박씨 인스타그램〉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첫 공판이 7일에서 21일로 연기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오는 7일 진행 예정이었던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첫 공판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지난 10월 31일 친형 부부 측 변호인의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친형 부부의 첫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1시 15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했다.
지난달 7일 검찰은 친형을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형수 또한 일부 혐의에 가담했다고 보고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이 확인한 친형 박 씨의 횡령 금액은 61억 원 규모다.

친형 부부는 "전혀 모르는 일이며 아버지의 심부름을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19억 원가량의 법인 재산을 횡령한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노종언 변호사는 "피해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피해 회복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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