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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1개월 연장 결정…치료 목적

입력 2022-11-02 06:38 수정 2022-11-02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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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형집행정지 기간을 1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치료 목적으로 형집행정지 1개월 연장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정 전 교수는 추가 치료를 위해 지난달 검찰에 기간 연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정 전 교수는 2020년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후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1년 11개월 복역해왔습니다.

정 전 교수는 여러 차례 낙상사고를 당해 허리디스크 파열과 협착 등을 이유로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달 4일 풀려났습니다. 형집행정지 기간은 한 달이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우려가 있을 때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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