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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규제' 1년 유예…"정책 후퇴" 환경단체 반발

입력 2022-11-01 21:13 수정 2022-11-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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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달 말쯤부터 편의점 같은 데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비롯한 일회용품을 쓰지 못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환경부가 1년 전부터 밝힌 내용인데, 갑자기 조금 미루겠다고 했습니다. 1년의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한 건데요.

시행을 몇 주 앞둔 상황에서 바꾼 이유가 뭔지, 박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편의점 계산대에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일회용 봉투 대신 종이 쇼핑백이나 종량제 봉투 등을 써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편의점 관계자 : 이렇게 본사에서 제공되는 종이봉투나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손님들에게도 알렸습니다.

[편의점 업주 : 손님들한테 (일회용 봉투 사용이 금지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일단은 (일회용 봉투) 발주를 안 하고 있죠.]

오는 24일부터 일회용 비닐봉투를 쓰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면 야구나 축구를 볼 때 쓰는 응원도구도 일회용품을 쓸 수 없습니다.

대규모 점포에서 비 오는 날 사용하는 비닐우산 역시 금지됩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갑자기 1년의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선화/환경부 자원순환국장 : 참여형 계도를 통해 일회용품 감량과 일회용품을 덜 쓰는 문화와 관행을 조성하겠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제도 자체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습니다.

실제로 일회용컵을 쓴 뒤 다시 돌려주면 보증금을 내주는 제도도 전국에서 시행하려다 세종과 제주에서만 하기로 했습니다.

법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지 1년 만에 뒤늦게 계도기간을 두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도 했습니다.

환경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계도기간을 두게됐다고만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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