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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투 사용 금지…1년 동안 계도기간

입력 2022-11-0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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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이 오늘(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방안과 관련해 세부 내용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이 오늘(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방안과 관련해 세부 내용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는 24일부터 편의점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됩니다.

환경부는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2019년 대형 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입니다.

식당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과 집단급식소에서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마트와 편의점, 일반 소매점 등 종합소매업 매장에서는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야구장 등 체육시설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 용품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대규모 점포에서는 비가 올 때 우산에 있는 빗물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우산비닐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다만 환경부는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계도기간에는 일회용품을 사용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매장 내에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 주문기에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게 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은 방문해 제도를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분기별 조사를 통해 실효성을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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