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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미납 추징금 20억원 추가 환수…"추징금 집행 계속"

입력 2022-11-0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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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씨. 〈사진=연합뉴스〉전두환 씨.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 가운데 20억여 원을 추가 환수했습니다.

어제(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는 전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진행해 20억5200만원을 추가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 일가는 오산시 임야 5필지를 A신탁에 맡겨뒀습니다.

검찰은 2013년 8월 전씨의 추징 판결 집행을 위해 이를 압류했고 2017년 세무서와 시청은 체납을 이유로 해당 임야를 공매의뢰했습니다.

2018년 공매를 통해 추징금 75억6천만원이 배분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A신탁의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이유로 지급이 보류됐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의 압류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로 2필지에 대한 배분 대금 20억5200만원을 받아 국고로 귀속했습니다.

나머지 3필지에 대해선 A신탁이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기다려야 합니다.

검찰은 "미납추징금 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급 절차가 남은 공매대금과 새로운 법률상 원인이 발생해 징수가 가능한 금원 등 수십억원에 대해 추징금 집행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씨는1994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등으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습니다. 미납추징금은 약 900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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