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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 없으면 안전관리 매뉴얼 '무용지물'…처벌도 약해

입력 2022-10-3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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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또 대표적인 제도적 허점 가운데 하나가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에서는 안전관리 매뉴얼이 무용지물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또, 안전사고가 났을 때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도 손봐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순간 인파가 1000명 이상 모일 걸로 예상되는 축제엔 안전관리계획을 세워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처럼 주최가 뚜렷하지 않은 자연발생적 축제엔 무용지물입니다.

이 제도가 생긴 건 2005년 10월 상주시민운동장 압사 사고가 벌어진 뒤입니다.

가요프로그램을 보려고 몰린 인파 1만명 중 11명이 압사하면서 매뉴얼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에는 허점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 재판부는 상주시장과 주최측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선고는 금고형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외에선 좀 다릅니다.

일본에선 2001년 효고현 불꽃놀이 축제 때 11명이 숨지고 24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일본 대법원은 경찰과 지자체 관계자에게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후 민사재판에서도 지자체와 경찰, 그리고 경비업체는 약 50억원을 배상하란 판결을 받았습니다.

(화면제공 : 아카시시 사고조사보고서)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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