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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태원 참사 사진·영상·허위사실 모니터링…위반 시 차단"

입력 2022-10-31 14:45 수정 2022-10-3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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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인파' 압사 사고 현장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인파' 압사 사고 현장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악성 게시글과 영상 등이 유통되는 걸 막기 위해 나섰습니다.

오늘(31일) 방통심의위는 이태원 사고 발생 이후부터 자극적인 현장 영상 등을 여과없이 유통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정보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법률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한 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히 심의해 삭제하거나 차단 조치할 방침입니다.

또 방통심의위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번 참사와 관련해 여과 없이 유통되는 사고 영상 등에 대해 자정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에도 재난 방송 관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정확한 정보 제공, 피해자·가족 인권 보호 등)'을 준수해 달라고 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고인과 유족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자정 활동이 요구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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