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단풍 절정' 명소 입장권 품귀에 두세 배 웃돈 거래까지

입력 2022-10-29 19:00 수정 2022-10-29 21:0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울긋불긋 단풍이 곱게 물들었죠. 수도권은 이번 주말이 절정이라는데, 이미 입소문 탄 '단풍 명소'들은 암표까지 등장할 정도로 입장권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김서연 기자입니다.

[기자]

포근한 가을 날씨가 이어진 주말, 전국 곳곳에선 단풍 축제가 한창입니다.

[허정수 : 날씨도 좋고 단풍도 이제 막바지이기도 하고 해서 아기랑 같이 놀러 나왔어요.]

[장영실 : 지금 마지막 절정! 지금 안 보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경기도의 한 수목원입니다. 단풍 절정을 맞아 막바지 구경하러 온 사람들로 매우 북적이고 있는데요. 워낙 방문객이 많다 보니, 미리 온라인으로 티켓을 구매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탐방객 안전과 생태 보전을 위해 입장 인원을 하루 1만 명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장권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온라인 예매 페이지인데요, 가을 단풍축제 기간이 이어지는 다음달 중순까지는 평일도 거의 매진된 상태입니다.

어렵게 입장권을 구해 온 사람들은 일주일, 길게는 한달 전부터 찾아봤다고 말합니다.

[김성찬 : 워낙에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어가지고 (일주일 전부터) 전날까지 계속 취소표 알아봐 가지고 어렵게 구해서 왔어요.]

[안현주 : 한 달 전부터 온라인으로 구매해서 와가지고 이번에 날 잡고 단풍 구경하러 왔습니다.]

예매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온 사람들은 발걸음을 돌리기 일쑤입니다.

[매표소 직원 : 입장권은 온라인 예약하셨어요? {안 했어요.} 예약 안 하시면 입장은 죄송하지만 따로 불가능하고요. {여기 지금 세 시간 만에 왔는데…} 죄송합니다, 고객님. {아이구, 다시 돌아가야 되겠네.}]

이렇다 보니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입장권을 사고 판다는 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일부 판매자들은 2~3배 웃돈을 얹어 내놓기도 합니다.

주최 측이 경고문도 띄웠지만 별 소용이 없습니다.

암표 매매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로 처벌될 수 있지만 온라인 거래는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포근한 가을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내일도 낮 최고 기온이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 일부 지역엔 내일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영상그래픽 : 김지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