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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불복 항소

입력 2022-10-29 10:30 수정 2022-10-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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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사진=연합뉴스〉이은해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는 선고 하루 만인 어제(28일)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 씨를 물에 뛰어들게 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범으로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은 조현수는 아직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사진=인천지검〉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사진=인천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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