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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 때 화장품 팔고 성희롱 해도…'멀고 먼' 배상

입력 2022-10-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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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가 소비자원에 확인을 해보니, 결혼정보업체로부터 피해를 봤다며 구제 신청을 하는 게 적어도 매일 한 건씩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배상까지 받아내는 경우는 1%에 불과했고, 그나마 절반 이상은 합의도 못했습니다.

이 내용은 박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올해 8월 한 남성은 300만원을 내고 가입한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여성은 처음 만난 자리에서 화장품을 팔았고, 남성이 거절하자 일방적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업체는 '어쨌거나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냐'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가입자는 맞선 상대의 출신 학교 문제로 다툼이 있었지만 역시 환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항의하자 업체 측은 '속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업체 소개로 처음 만난 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부적절한 대상을 추천한 책임을 물어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가 응하지 않아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2018년부터 최근까지 결혼 정보업체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소비자원에 구제를 신청한 경우는 1300여 건입니다.

매일 한 건 꼴로 피해가 생기는 셈인데 수 백만원의 가입비를 환불받는 사례는 4분의 1에 그치고, 배상까지 받는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렇다보니 결혼 상대를 소개할 때 업체 측의 책임과 의무를 약관에 더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소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약관을 변경하고 성희롱 만남이나 신원보증 실수 등 사업자 귀책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영상디자인 : 조성혜·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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