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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 왜 거부해'…전 부인 흉기로 협박한 40대 집유

입력 2022-10-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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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재결합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혼한 전 부인을 흉기로 협박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4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북 전주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전 부인 B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가 재결합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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