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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난방비 부담 던다…LNG·LPG 무관세, 월 1400원↓

입력 2022-10-28 11:58 수정 2022-10-28 12:28

고등어·바나나 등 식품 할당관세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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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바나나 등 식품 할당관세도 확대

〈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고물가와 고환율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할당 관세를 확대해 겨울철 민생 안정 조치에 나섭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8일) 서민층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LPG와 LNG, 고등어, 바나나 등 10개 품목에 대한 할당 관세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LNG 0% 할당 관세 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현재 2%의 LPG 할당 세율도 내년 3월까지 0%로 인하합니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적용되면 LNG의 경우 월 1400원 정도 도시가스 요금이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고등어와 명태, 바나나, 달걀 등 식품 할당 관세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재 10%의 관세가 붙는 고등어(1만톤)에 대해 올해 말까지 0%의 할당 관세를 새로 적용합니다.

명태는 기본관세보다 높은 조정관세 적용 대상인데, 이를 내년 2월까지 일시 폐지해 현재 22%에서 10%로 세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현재 30%의 관세가 붙는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도 올해 말까지 0%의 할당 관세를 적용합니다.

또 최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수급난이 우려되는 달걀과 달걀 가공품의할당 관세 기간도 내년 6월까지 늘렸습니다.

현재 3%의 세율이 붙는 가공 옥수수는 올해 말까지 0%의 할당 관세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시행을 목표로 할당 관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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