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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조현수 징역 30년 선고

입력 2022-10-27 21:37 수정 2022-10-27 22:24

법원 "일부러 구조 안 한 간접 살인, 직접 살인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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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부러 구조 안 한 간접 살인, 직접 살인과 동일"

[앵커]

계곡에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이, 공범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직접적인 살해 행위는 없었지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구조하지 않고 사고인 것처럼 위장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봤습니다.

조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는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은해가 남편 윤 모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물에 뛰어들게 했고, 그 결과 숨졌다는 겁니다.

이른바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이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맞지만 직접 살인이 아니라,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씨가 다이빙 전후로 스스로 판단이 가능했기 때문에 직접 살인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은해에겐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에겐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죽게 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구조를 하지 않고 사고사로 위장했으며, 이는 직접 살해와 동일한 가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죄책감이나 죄의식도 없이 살해 시도를 반복했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범행을 계속 시도했을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또 계곡 살인에 앞서 숨진 윤 씨에게 복어 독을 먹이고,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은해를 강하게 야단치기도 했습니다.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받으려고 2차례 살해하려다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았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이 극히 불량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씨 유족들은 선고 직후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만 끝까지 이은해가 반성하지 않은 것에는 분노했습니다.

[박모 씨/피해자 가족 : 인간 대 인간으로서 아쉬운 부분이고요. 법정에서 16번 이상 마주쳤는데 일관되게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이은해 측 변호인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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