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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뉴질랜드 가방 시신'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명령

입력 2022-10-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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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 시신 사건' 용의자로 검거된 42살 여성 A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되기 위해 청사를 나오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달 15일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 시신 사건' 용의자로 검거된 42살 여성 A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되기 위해 청사를 나오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발생한 '가방 속 아이 시신'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검찰에 피의자로 지목된 한국계 여성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를 명령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7일) 서울고등검찰청에 42살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 A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측 청구서와 증거를 검토한 결과, 범죄인 인도 청구 요건을 충족했을 뿐만 아니라 A씨가 청구 대상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이 서울고등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하면 서울고법이 심사를 통해 A씨를 뉴질랜드로 인도할지를 판단합니다.

인도 허가가 결정 나면 법무부 장관이 국익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합니다.

2018년쯤 오클랜드에서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법무부는 뉴질랜드로부터 A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받아 서울고검에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고, A씨는 지난달 15일 구속됐습니다.
뉴질랜드 경찰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월 11일 오클랜드에서 가방 속 아이 시신이 발견된 현장을 조사하는 모습. 〈사진=AP 연합뉴스〉뉴질랜드 경찰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월 11일 오클랜드에서 가방 속 아이 시신이 발견된 현장을 조사하는 모습.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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