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유니클로 에어리즘 향균 성능? 거짓·과장광고였다

입력 2022-10-27 15:38

유니클로 국내 판매사 과징금 1억 5300만원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유니클로 국내 판매사 과징금 1억 5300만원

에어리즘(AIRism)에 대한 SNS 광고 〈사진=공정위 제공〉에어리즘(AIRism)에 대한 SNS 광고 〈사진=공정위 제공〉
유니클로의 국내 판매사인 에프알엘코리아가 기능성 의류인 '에어리즘' 제품 등에 대해 향균 성능이 있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7일) 에프알엘코리아에 이와 관련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 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에프알엘코리아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에어리즘'과 '드라이 이엑스' 제품에 대해 향균과 방취 성능이 있다고 광고했지만, 공정위 확인 결과 이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거짓·과장 광고였습니다.

공정위는 국내에서 향균성을 인정받으려면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향균 성능이 구현돼야 하지만, 에프알엘코리아는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와 일본의 전문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9차례 향균성 시험 결과 상당수 시료에서 향균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에프알엘코리아는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원단의 시험성적서를 냈으나, 완제품으로 판매하는 광고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여러 차례 실시한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향균성 시험에서도 향균 성능이 구현되기 어려운 수준의 결과가 나타났다"며 "폐렴균에 대해선 사전에 향균성 시험조차 하지 않은 채 향균성이 있다고 광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드라이 이엑스(DRY-EX)에 대한 판촉물 광고 〈사진=공정위 제공〉드라이 이엑스(DRY-EX)에 대한 판촉물 광고 〈사진=공정위 제공〉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