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금융위원장 "무주택자·1주택자, 투기지역 LTV 50%까지 허용"

입력 2022-10-27 15:13 수정 2022-10-27 15:39

15억원 초과 아파트도 주담대 허용
안심전환대출 자격 요건도 완화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15억원 초과 아파트도 주담대 허용
안심전환대출 자격 요건도 완화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해서 투기지역이라 하더라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7일) 김 위원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와 관련해 "최근 금리가 오르고 여러 가지 정책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하나 풀어놓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 지역일 경우 LTV가 70%까지, 규제 지역은 주택 가격에 따라 LTV가 20%~50%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며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규제 완화할 건 하고 정책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원할 건 국토부와 협의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신경 써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많은 분들이 고정금리를 이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심전환대출의 지원 자격 요건을 완화해서 주택가격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출규모도 2억5천만원에서 3억6천만원으로 늘리겠다"며 "주거 관련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