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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8촌 이내 혼인 금지 합헌…혼인 무효 헌법불합치"

입력 2022-10-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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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연합뉴스〉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연합뉴스〉
오늘(27일)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하는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로 하면 벌어질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은 입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4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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