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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중도금 대출제한 12억으로 완화…규제지역도 추가 해제"

입력 2022-10-27 14:56 수정 2022-10-2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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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등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중도금 대출 기준선은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6년여 만에 바뀝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 방안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분양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2016년 8월부터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했습니다.

중도금은 분양가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다음 달 중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했는데 한 달여 만에 추가로 해제하는 겁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도 2년으로 늘립니다.

지금은 기존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경우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 안에 집을 팔아야 합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와 관련해 "주택 거래의 인위적 활성화나 고가주택의 규제 완화라기보다는 아파트 입주 적체 문제와 냉각된 부동산 시장에서 집을 갈아타며 겪게 되는 실수요자의 자금난을 낮추려는 정책으로 해석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침체한 시장을 살려보려는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건설사들은 그동안 미뤄왔던 분양 물량을 내놓을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처음으로 공급하는 이른바 '마수걸이' 브랜드 아파트는 '첫인상'이기 때문에 건설사는 평면이나 조경, 커뮤니티시설 등에 더 많은 공을 들인다는 게 업계의 중론인데요.


쌍용건설은 전남 여수시 학동에서 '쌍용 더 플래티넘 여수35'를 다음달(11월) 선보일 예정입니다. 여수 앞바다가 보이는 지역 내 최고층 아파트로 지어져 부동산 시장에선 '랜드마크'로 손색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경남 진주시에 '진주혁신도시 푸르지오 퍼스트시티'를, SK에코플랜트는 경기도 오산시에서 '오산 SK VIEW 1차·2차'를 조만간 분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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