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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월호 사찰 실형 받은 기무사 전 간부, 비밀리에 안보지원사령부 TF 자문

입력 2022-10-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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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준장)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운영 중인 부대 혁신 TF에서 비밀리에 자문 활동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대혁신 TF는 기무사 해편 이후 대폭 축소된 보안과 방첩 업무를 다시금 강화하기 위해 안보지원사령부가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인 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 기무사의 세월호 참사 개입을 규탄하며 용산 국방부 앞에서 열린 시위〈사진=연합뉴스〉2018년 기무사의 세월호 참사 개입을 규탄하며 용산 국방부 앞에서 열린 시위〈사진=연합뉴스〉

안보지원사령부는 "보안 · 방첩 역량 강화 차원에서 각계각층의 민간 및 예비역 등에게 발전적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예비역 김병철 장군도 그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군 내부적으로도 기무사 해편의 직접적 원인이 된 세월호 민간인 사찰을 지휘한 전 간부가 TF에서 자문 역할을 맡는 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 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로 실형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은 세월호 참사 직후 소속 부대원들에게 각종 첩보 수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산 가족대책위 대표의 정치적 성향, 단원고 분위기, 인천 가족대책위 요구사항 파악 등과 관련한 첩보 활동을 지휘했다는 이유에섭니다.

김 전 처장의 지휘를 받은 부대원들은 첩보 활동 내용을 문건으로 정리해 기무사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해당 문건은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까지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처장은 재판 과정에서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었으며 정보수집 지시에 대한 위법성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보통 군사법원은 “김 전 처장은 휘하 부대원들에게 기무사 직무 범위를 벗어나 세월호 유가족 동향을 폭넓게 보고하게 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란 이유로 2019년 12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안보지원사령부 보안 방첩 강화...기무사의 부활?

안보지원사령부는 지난 6월 TF를 구성해 보안 및 방첩 업무 강화를 비롯해 부대의 임무와 기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보안·방첩 분야는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된 뒤 안지사라는 이름으로 새로 출발하면서 인원 감소 등의 이유로 축소됐던 기능입니다.

명칭 역시 국군방첩사령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놓고 4년 전 해체된 국군기무사령부의 기능이 그대로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군 안팎에선 "방첩과 보안 업무 강화도 중요하지만 과거 부적절한 행동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확실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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