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형집행정지로 1개월 동안 석방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추가 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전 교수는 2020년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후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1년 11개월 복역해왔습니다.
정 전 교수는 여러 차례 낙상사고를 당해 허리디스크 파열과 협착 등을 이유로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4일 풀려났습니다. 형집행정지 기간은 한 달이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우려가 있을 때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형집행정지 연장 필요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