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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댓글 공작'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다시 재판하라"

입력 2022-10-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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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27일) 대법원 2부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치관여 혐의는 그대로 유죄로 봤으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사이버사령부가 이명박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는 댓글을 쓴 데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8800번의 댓글 공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겁니다.

또한 군무원을 채용하면서 호남 출신을 배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김 전 장관이 댓글 공작을 매일 보고받은 뒤 'V자'를 표시해 돌려보내는 등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군무원 채용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심은 혐의 중 일부를 추가로 무죄 판단해 징역 2년 4개월은 선고했습니다.

함께 댓글 공작에 관여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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