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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내외, 11월 7일 횡령 혐의 첫 공판

입력 2022-10-2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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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씨. 〈사진=연합뉴스〉방송인 박수홍 씨. 〈사진=연합뉴스〉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홍 친형 내외의 첫 공판이 오는 11월 7일로 결정됐다.

27일 박수홍 측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첫 공판은 11월 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형사 사건의 피해자인 박수홍은 공판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노종언 변호사는 "두 피고인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재판을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면서 "피해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피해 회복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했다.

지난 7일 검찰은 친형을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형수 또한 일부 혐의에 가담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확인한 친형 박 씨의 횡령 금액은 61억 원 규모다.

친형 부부는 "전혀 모르는 일이며 아버지의 심부름을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19억 원가량의 법인 재산을 횡령한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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