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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아이 혈관에 '기준치 50배 약물'…간호사 3명 구속

입력 2022-10-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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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사진-JTBC〉
한 대학병원에서 13개월 영아에게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약물을 투여해 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간호사 3명이 구속됐습니다.

25일 제주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유기치사 등 혐의로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코로나19에 확진된 13개월 영아 유림이에게 약물을 과다 투입하고, 의료기록 일부를 삭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의사는 에피네프린 5mg을 호흡기 장치에 투약하라고 처방했는데, 5년 차 간호사였던 A씨는 아이의 혈관에 주사로 놨습니다.

주사로 놓을 경우 적정량은 0.1mg이지만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5mg을 그대로 투여했습니다.

사건 발생 뒤 A씨는 이 사실을 27년 차 간호사인 B씨에게 알렸지만 B씨는 즉각 상부와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료기록지를 확인했더니 투약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또 다른 간호사 C씨가 의사의 처방과 잘못된 투약 사실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족은 아이의 장례가 모두 끝난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병원은 A씨의 투약 실수였다고만 밝혔고, 조작이나 은폐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보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사를 벌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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