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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흡연' 과태료 최고 200만원…현장 돌아보니

입력 2022-10-25 20:32 수정 2022-10-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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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턴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많게는 2백 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고, 또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박상욱 기자가 산에 가봤습니다.

[기자]

치악산 계곡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들어가면 안되는 곳들 입니다.

담배를 피우다 걸리기도 합니다.

술병도 보입니다.

[2015년 9월 단속현장 : {국립공원에서 담배 피우시면 큰일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7년 전 단속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 산에선 지난해 등산객의 실수로 큰 불이 났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북한산에 가봤습니다.

쉼터에서 간식을 먹습니다.

대부분 쓰레기는 다시 챙깁니다.

하지만 구석구석 쓰레기는 있습니다.

아직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종식/북한산국립공원 특수산악구조대 : {몰래 구석에서 담배 피우는 경우도 있나요?}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고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식/북한산국립공원 특수산악구조대 : {음주단속은 어떻게 하세요?} 진짜 모르고 했다면 일단 계도를 하고, 안 되겠다 싶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난해 전국 국립공원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3천건이 넘습니다.

가면 안되는 곳으로 가는 게 제일 많았고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는 것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달부턴 과태료가 크게 오릅니다.

담배를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갖고 있으면 최고 200만원을 내야 합니다.

전자담배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을 하면 최고 50만원, 술을 마시면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양미정/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 산악인들은 (과태료 인상에) 다 찬성을 해요. (일부) 과태료가 너무 높아진다고 하는데, 10배, 20배 올려도 괜찮겠다.]

과태료 뿐 아니라 산을 찾는 시민들의 인식도 함께 높아져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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