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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위공무원, 지하철 불법촬영 현행범 체포…직위 해제

입력 2022-10-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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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오늘(24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공무원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지하철 7호선 승강장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따로 신고가 들어온 것은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현장 잠복근무를 하는 중에 A씨의 범행을 확인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1년 넘게 불법촬영한 영상 여러 개가 발견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건 발생 직후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경찰의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지난 17일 즉시 직위 해제했으며 엄정조치할 예정입니다.

A씨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코로나19 관련 병상 확보 등의 업무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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