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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추락사고' 시공사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입건

입력 2022-10-24 10:54 수정 2022-10-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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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찬규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가 어제(23일) 오후 경기 안성시 KY로지스 저온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문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안찬규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가 어제(23일) 오후 경기 안성시 KY로지스 저온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문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기 안성시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어제(23일) 고용노동부(고용부)는 해당 공사의 원청업체인 안찬규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아울러 하청업체인 삼마건설, 제일테크노스의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이거나 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1시 5분쯤 안성의 한 저온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던 가운데 거푸집이 3층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고로 근로자 5명이 10여m 아래로 추락해 3명이 숨지고, 2명은 머리 등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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