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점심시간에 숨진 공무원…법원, 순직 인정

입력 2022-10-24 08:4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법원. 〈사진-연합뉴스〉법원. 〈사진-연합뉴스〉
공무 수행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점심시간에 숨진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추진단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4월 23일 팀장과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하다가 심정지로 쓰러졌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 달 11일 숨졌습니다.

유족은 A씨가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며 인사혁신처에 순직 유족급여를 청구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사망이 공무·공무상 과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에 유족은 행정소송을 내며 A씨가 "기공식 행사를 준비하면서 극도의 긴장 속에서 업무를 수행했다"면서 "공무 수행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평소 흡연과 음주를 하지 않은 점도 강조했습니다.

인사혁신처 측은 A씨의 초과근무 시간이 심정지가 발생하기 전 6개월간 총 80시간으로 과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망자는 담당 업무의 특성상 퇴근 이후나 휴일에도 건설 현장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해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 복무 관리 시스템에 기록된 출퇴근 시간만으로 실질적인 업무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자는 공무 수행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존 심뇌혈관 질환이 급격히 악화했고, 그에 따라 발생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