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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단속 공무원 이어 운전자 '묻지마' 폭행한 20대 여성

입력 2022-10-21 15:05

지나가던 차 막아서고 발길질…운전자 내리자 무차별 폭행
9월 이미 폭행 혐의로 입건돼…"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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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 차 막아서고 발길질…운전자 내리자 무차별 폭행
9월 이미 폭행 혐의로 입건돼…"구속영장 재청구"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고령의 흡연 단속 공무원을 폭행해 조사를 받던 20대 여성이 이번엔 지나가던 차량에 발길질을 하고 운전자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전날 폭행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전날 저녁 8시 30분쯤 서울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이유 없이 가로막고 발로 찼습니다. 이후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 B씨에게 침을 뱉으며 폭행도 했습니다.

A씨가 이같은 폭행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달에도 수유역 인근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던 강북구청 소속 70대 공무원을 폭행했습니다. 당시 A씨는 공무원에게 발길질을 하고 얼굴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두 번째 폭행으로 입건된 만큼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고 B씨 차량을 망가뜨린 혐의(재물손괴)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A씨가 현재 치료가 필요한 상태여서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당 이유로 법원에서 공무원 폭행 관련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는데 A씨 여건 상 어려워 (치료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구속영장이 나오면 검찰에 송치하며 곧바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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