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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전동 킥보드 사고, 5년 새 46배 급증했다

입력 2022-10-21 11:11 수정 2022-10-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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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10대들의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5년 사이 무려 4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오늘(21일)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연령대별 사고·사망·부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 동안 발생한 19세 이하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81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2건, 2018년 21건, 2019년 48건, 2020년 186건, 2021년 549건으로 최근 5년간 약 46배 급증했습니다.

부상자는 2017년 12명, 2018년 25명, 2019년 58명, 2020년 218명, 2021년 619명으로 5년 동안 932명 발생해 2017년 대비 2021년에 약 58배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2020년 1명, 2021명 3명으로 모두 4명 발생했습니다.

또 10대들이 무면허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다 적발된 사례는 2021년 3482건에서 올해 8월까지 7486건으로 약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했을 때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됐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들의 운전면허증 인증 절차가 부실해 사실상 면허증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상 업체들은 국토교통부의 관리 대상도 아니라 운전면허 인증 없이 무면허 청소년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달 초에는 10대 2명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달리다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면 처벌받듯 청소년의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방관하는 업체를 규제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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