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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감금하고 사료와 대·소변 먹인 포주 자매…징역 30년·22년

입력 2022-10-20 17:32 수정 2022-10-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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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연합뉴스〉법원. 〈사진-연합뉴스〉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목줄로 채워 감금하고 개 사료와 배설물을 먹이는 등 악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주 자매가 각각 징역 30년과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유사 강간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동생 A(48)씨에게 징역 30년을, 언니 B(52)씨에게 22년을 선고했습니다.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성매매 업소 여종업원 5명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을 감아 감금했으며, 개 사료가 섞인 밥을 주고,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돌조각을 신체 중요 부위에 넣도록 하고, 감금 과정에서 나온 대·소변을 먹게 했습니다. 상대방과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뒤 이를 촬영해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자매의 범행은 지난해 8월 피해자들의 고소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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