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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굣길 초등생 유인해 성폭행 시도한 84세 남성, 징역 13년

입력 2022-10-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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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캡처〉〈자료사진-JTBC 캡처〉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한 8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간음 약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4세 A씨에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전자발찌 20년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 남양주의 한 동네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B양을 추행하고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낮에 만 11세 아동을 추행하고 의사에 관계없이 강간을 시도하는 등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대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 두 차례 성범죄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아동 대상 성범죄 재범 위험이 높아 사회와 상당한 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이 공소 제기한 강간 혐의 대신 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추행은 했지만 성기능 문제로 성관계는 못했다"며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기능 문제와 피해자의 체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A씨는 2017년과 2018년에도 아동의 신체를 성추행해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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