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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2심서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2-10-19 16:40 수정 2022-10-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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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 〈사진-연합뉴스〉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아동 성 착취물을 판매해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6)의 2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9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씨의 2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았다"면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손씨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은 징역 5년에 벌금 1000만원입니다.

손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사회에 복귀하면 다시는 법을 어기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것을 약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에 열립니다.

손씨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 여 원을 암호화폐 계정과 아버지 명의 계좌 등으로 현금화하고 이 가운데 560만원을 인터넷 도박에 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손씨는 특수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만들어 아동 성 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손씨는 관련 혐의로 미국에서도 기소됐으나 2020년 한국 법원이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불허해 미국 송환을 피했습니다.

당시 손씨 아버지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직접 손씨를 고소·고발해 수사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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