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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농해수위 통과…민주당 단독 처리

입력 2022-10-1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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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하려 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하려 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오늘(1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과 의원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3%를 초과하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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