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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효력 상실 커진 권도형…불법체류자 되나

입력 2022-10-19 11:50 수정 2022-10-19 14:57

외교부 공시 종료…14일 이내 여권 반납 안 하면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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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공시 종료…14일 이내 여권 반납 안 하면 무효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테라폼랩스〉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테라폼랩스〉
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관계자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여권 반납 명령 관련 공시가 오늘(19일) 끝났습니다. 권 대표가 이후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권 대표를 상대로 홈페이지에 낸 '여권반납 명령 통지 송달 불능' 공시가 5일부터 게재된 뒤 오늘로 14일이 경과했습니다.

권 대표가 아직 여권을 반납하지 않았으면 향후 14일 간 반납 조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여권이 무효화돼 불법체류자 신분이 됩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권 대표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 통지를 2차례 했고 송달되지 않아 공시를 14일 간 하게 된 것"이라며 "공시가 끝났다고 곧바로 여권 무효화 조치가 되는 게 아니라 공시가 끝난 뒤 14일 동안 여권을 최종 반납하지 않으면 무효화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 내 권 대표가 여권을 반납하면 된다"며 "권 대표가 여권을 반납했는지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루나·테라 개발자인 권 대표는 해당 코인 가격이 폭락한 뒤인 5월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루나 코인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이라고 보고 권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후 검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적색수배를 발령했습니다. 또 권 대표가 은닉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950억원을 2차례에 걸쳐 추가동결했습니다.

아직 귀국하지 않고 있는 권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해외 방송 플랫폼 등을 통해 자신의 현재 위치를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된 '도피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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