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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 불법요구해도…수은, 불공정 기업 '히든 챔피언'으로 지원

입력 2022-10-19 00:00 수정 2022-10-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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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불공정 적발 기업 '히든 챔피언'으로 지원 논란
올해 히든챔피언 대상 기업 중 공정위가 적발한 불공정 기업 〈자료=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올해 히든챔피언 대상 기업 중 공정위가 적발한 불공정 기업 〈자료=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D사 등 2개 기업이 2015년부터 5년 동안 은밀하게 자동차용 선루프씰 구매 입찰 가격을 담합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TM 모델을 새로 개발하자, 기존 DM 모델을 납품하던 D사를 낙찰 예정자로 결정하고, 가격을 얼마로 제출할지 사전에 정해놓았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D사엔 잠정적으로 6억5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 삼성전자 1차 협력사인 A사는 1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0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38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이 담긴 요구서를 제공하지 않은 게 문제로 지목된 겁니다. 원사업자인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자료 요구를 막고자 기술자료 요구서는 제공돼야 합니다.

#공정위는 2019년 1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M사에 3억5천7백만 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2014년부터 약 3년 동안 브라켓 등 183개 자동차 부품을 제조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을 서면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행위를 적발한 기업들입니다. 모두 국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히든챔피언' 사업에 선발된 곳들이기도 합니다.

히든챔피언 프로그램은 2009년부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각종 금융·비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히든 챔피언이 되면, 수은은 우대 금리를 제공합니다. 해당 기업에 최대 1.0%p 금리 우대를 제공하고, 국내외 자·손회사의 경우 최대 0.3%p 금리 우대 등 혜택을 줍니다. 대출한도도 확대해줍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수은이 올해 히든챔피언으로 선정한 250개 기업 중 65곳이 불공정 행위로 적발된 기업입니다. 해당 기업들에 올해 투입된 대출금 등의 돈은 1조 5548억에 이릅니다. 국책은행으로 공공성을 강조해야 할 수은이 사실상 불공정한 기업을 육성하는 데 지원하고 있던 겁니다.


▶불공정 기업 솎아낼 관리망 부족
한국수출입은행 히든챔피언 홈페이지한국수출입은행 히든챔피언 홈페이지
수은은 JTBC에 히든 챔피언을 선정할 당시 "최근 2년 동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배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매년 한 차례씩 자체 성과평가를 하고, 6개월마다 현장점검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7월 28일부터 1심 판결에 준하는 법률 위반이 발견된 기업의 경우, 일단 지원을 끊을 수 있는 중단 제도를 자체적으로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법, 세법,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5개 법률을 주로 위반할 때만으로 한정되는 기준입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돼야만, 육성 기업 선정은 취소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도가 마련되기 이전에 발생한 위법 사항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과거에 법률 위반이 반복된 기업 중 일부가 올해 히든 챔피언으로 지원을 받는 상황. 유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A사의 경우, 앞서 2015년과 2018년에도 공정위로부터 세 차례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D사의 경우 2017년에도 두 차례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M사에도 2014년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하도급에 지급하지 않은 건으로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과거 위반 사실이 적용되지 않아, 히든챔피언 선정 과정에서 배제되기 어려웠던 거로 보입니다.

또 중단 제도가 마련된 이후 공정위로부터 적발된 기업도 여전히 올해 히든챔피언으로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10개 기업 중 8곳이 중단 제도가 도입된 뒤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지만, 여전히 히든 챔피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JTBC〉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JTBC〉
유동수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이 국가의 성실한 기업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데 타성에 젖어서 계속 히든챔피언 제도에 혜택을 주어왔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조를 통해서 반드시 불공정 거래 행위라든지 입찰 담합한 공정거래위 제재 대상 기업은 히든 챔피언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는 오는 1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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