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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9명 첫 징계...로톡 "시대역행적 행태"

입력 2022-10-1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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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랫폼 서비스 로톡의 지하철 광고. 〈사진=연합뉴스〉법률플랫폼 서비스 로톡의 지하철 광고. 〈사진=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 9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어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위에 회부된 9명에 대해 '회칙 위반'을 이유로 최소 견책부터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를 경고해 온 변협이 실제로 징계를 의결한 첫 사례입니다.

징계를 받은 한 변호사는 JTBC와 통화에서 “징계위원들이 로톡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판단을 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로톡 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을 해치거나, 업계의 수임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쳐야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통해 끝까지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법(96조)에 따라 변협 징계에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각 판정이 나올 때까지는 징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법률소비자들인 국민 편의를 무시하고 법률서비스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시대역행적 행태”라고 반발했습니다. 로앤컴퍼니는 입장문에서 “회원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끝까지 대응하며 이의신청을 할 경우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랫폼서비스인 '로톡'을 두고 변협과 로앤컴퍼니는 검ㆍ경 수사기관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헌법재판소에서까지 다툼을 이어왔습니다. 검찰은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소에 대해 3차례에 걸쳐 불기소 결정을 했고,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협의 로톡 탈퇴 종용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로톡서비스에 가입하는 행위를 막는 변협 내부 규정이 '직업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 판단을 하면서도, 상호를 드러내면서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이런 변협의 징계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변호사는 “그동안 국민들이 접근하기에 높았던 법률시장의 장벽을 허무는 것을 막아선 안 된다”며 “오히려 지금 변협의 대응은 오히려 국민들 시각에선 직역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도 “리걸테크 산업 발전ㆍ혁신 발목잡는 대한변협의 변호사 징계 강행을 규탄한다”며 “합당한 근거없이 혁신 스타트업을 탄압하는 행위를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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