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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 공모' 중학생 아들·40대 어머니 구속

입력 2022-10-17 18:52

휴대전화 포렌식·부검 통해 공모 정황 확인
경찰 "혐의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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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포렌식·부검 통해 공모 정황 확인
경찰 "혐의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아버지를 살해한 중학생 아들과 이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오늘(17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를 받는 A군(15)과 40대 초반 어머니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 모자는 지난 8일 저녁 8시쯤 집에서 흉기로 40대 가장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부싸움을 말리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A군의 진술에 따라 지난 12일 A군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만 15세 소년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어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부검 결과 등을 통해 B씨가 A군과 살인을 사전에 공모한 사실을 확인하고 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구속 수사를 할 수 있게 된 만큼 휴대전화 포렌식과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계획 등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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