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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통 사태' 피해자들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 움직임

입력 2022-10-17 17:02 수정 2022-10-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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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캡쳐)(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캡쳐)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이들이 집단소송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오늘(17일) 네이버에는 '카카오톡 피해자 모임' 등 피해 보상을 위한 카페들이 개설됐습니다.

이곳에선 실시간으로 피해 사례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업비트 로그인 피해'라는 제목의 한 게시물 작성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카카오톡 로그인 문제로 가상화폐를 매도하지 못해 실시간으로 금전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카카오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 물었습니다.

'먹통 사태'로 인한 손해배상 카페를 개설한 신재연 변호사(LKB앤파트너스)는 JTBC 취재진에 "피해보상을 원하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겠다는 취지로 카페를 개설했다”고 말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카페에 '소송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피해내역을 정리해 올려달라, 구체적 자료가 없어도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법조계 일부에선 카카오톡이 무료 서비스라는 점에서 손해액 산정 등이 어려워 배상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 변호사는 이에 “무상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카카오 측은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용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책임지는 것이 맞다”며 “(과실이나 손해 범위를 인정할 때) 까다롭게 보겠지만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금전적 손해와 직결되는 택시기사나 카카오페이를 이용하는 식당 사업자는 손해가 당연히 인정될 것”이라며 “심지어는 카카오T 바이크 요금이 과다부과 됐거나, 카카오톡으로 일을 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한 분들까지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소상공인의 정확한 피해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카카오 피해 접수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인해 카카오톡 메신저와 기프티콘, 지도 등 전방위적 분야에서 소상공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택시 오류로 영업을 하지 못했던 택시업계도 각 지역별로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손해배상 등 소송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한편 카카오 측은 웹툰과 멜론 등 유료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용 기간 연장 등 보상안을 공지하고, 내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게 보상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턴기자 이새롬 강석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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